양주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를 틈타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환경오염행위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무단방류 등 장마철에 빈발하는 불법행위는 물론 유독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수 유입 우려가 있는 신천수계 대규모 오·폐수 및 축산폐수시설, 문제 폐수배출업소와 다량 폐기물사업장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사전점검, 장마철 무단투기행위 중점감시, 장마 후 복구 및 기술 지원 등 모두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현재 1단계(6월15~25일)로 집중호우 피해 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전계도 및 점검에 주력하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단속결과를 언론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이라 말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우기 및 취약시간대에 지도단속을 지속하겠다”며 강력한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