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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돌봄 무료법률 서비스’ 유명무실

도내 지원신청 대상자 늘지만 법률상담 2건 뿐
서비스 상담 신청해도 행정적 지원 연계 안돼
홍보부족·공무원 업무미숙… 실질적 지원없어

경기도내 무한돌봄사업 대상자가 1만5천명을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도가 시행중인 ‘무료법률서비스’의 법률상담 건수가 올해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2월19일 수원지방변호사회와 MOU를 체결하고 무한돌봄사업이 끝날 때까지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제공받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가 무한돌봄 법률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관리하고, 지원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청한 상담건수는 지난 4일 A씨가 화물차업체에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일감이 떨어져 계약 파기한 건에 관한 상담내역과 5월말쯤 B씨가 공사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상담한 내역 등 총 두건뿐이다.

또한 도내 현재 무한돌봄 무료법률서비스지원을 관리하는 변호사도 1명뿐이다.

수원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무한돌봄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상담신청 민원이 많지 않아 현재로서는 1명이 관리를 맡고, 각 시군 변호사에 연락을 취해 연결하는 실정”이라며 “일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은 임금체불, 이혼, 보험처리 등 생계형 상담이 주를 이룬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내 무한돌봄 대상자 대부분이 이같은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등 홍보 부족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는 무료법률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시·군에 의존하고 있지만 일선 시군 담당 공무원은 관련 서비스의 전화번호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용인시 고림동에 사는 L(36)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돈벌이를 할 수 없어 무한돌봄에서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부채도 5천500만원이나 돼 개인파산 신청을 할 예정이었다”며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어 무한돌봄 담당자와 상담했지만 도에서 ‘무료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무료법률서비스 상담을 신청해도,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연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S시 관계자는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은 위기가정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비용지원이 전혀 없어 단순 문의에 그치는 실정”이라며 “이는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여서 위기가정 상담지원자가 번거롭게 사무실을 찾아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무한돌봄 사업은 하루 평균 150여명이 상담문의를 하는 등 지원대상자가 늘고 있으며, 도는 현재까지 위기가정 1만4천991명에게 130여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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