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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피시설 지원법 연내 제정 추진

도내 서울시 소유 17곳 원인자 부담원칙 적용
道, 지자체 협의체 구성·합리적 주민보상 등 법률안 추진

경기도는 서울시가 도내에 운영 중인 주민기피시설 인근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유이지만 도에 소재하고 있는 납골당이나 분뇨처리시설 등 주민기피시설들을 둘러싸고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와 도간 불협화음 해결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납골당 7곳, 공설묘지 4곳, 화장장 1곳, 자연장 1곳 등 장사시설 13개소와 하수, 분뇨 등 환경시설 4곳 등 총 17곳이다.

이로 인해 주민기피시설 인근 주민들은 매연과 소음, 악취, 지역개발 장애 등을 호소하는 등 정당한 권리를 찾기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주민기피시설 지도·감독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도내 관할 지자체의 관여가 어려워 주민들의 시설이용 보장과 피해보상은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 마포구의 경우 타 자치구 쓰레기 반입시 처리금액의 10%를 주민기금으로 사용토록 한 시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만 110억원의 시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립승화원(벽제화장장)이 있는 경기 고양시가 30년간 받은 지원액은 6억8천만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가칭 ‘관할구역 밖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을 의원발의해 연내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의 이번 법률 제정 추진은 도내에 설치된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 주변 지역을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에는 모든 주민기피시설에 대해 관련 지자체들이 협의체를 구성,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을 운영하고, 주민지원을 위한 지자체간 협의를 회피 또는 기피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넣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기피시설 인근 지역의 집단민원이 발생 및 주거환경 파괴우려가 있지만 사실상 지자체가 피해보상책을 관여 할수 없는 실정”이라며 “법률안이 제정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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