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들의 한자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한자능력이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무원 한자(漢字) 바로알기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바로알기 도전 골든벨’ 행사에서 공무원 60명중 17%인 10명이 한자로 ‘경기도(京畿道)’를 쓰지 못해 탈락해 충격을 주었다. 또 최근 임용된 공무원들의 경우 상당수가 한문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도는 공무원들의 한자 능력이 이같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공문서 한글표기 의무화로 공무원들이 한자를 사용할 기회가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입 공무원들의 경우 1993년부터 한문이 중·고교 필수과목에서 제외되고, 1994년부터 수학능력시험에서 한자과목이 제외돼 한자 공부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도는 공문서 작성시 동음이의어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데다 중국 등 한자문화권 국가와 교류 확대, 어휘력 향상 등을 위해 공무원들의 한자 능력이 어느 수준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 문서 작성시 정확한 의미 전달이 필요한 어휘의 경우 괄호안에 한자를 함께 쓰도록 하고, 부서별 수요를 파악해 도 산하 인재개발원 등에 한자교육과정을 늘리는 동시에 한자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5급 승진시험과 연계해 지난해부터 치르고 있는 ‘경기도바로알기’ 시험에 한자문제를 포함시키고, 한자능력검정시험 결과가 좋은 공무원은 인사 때 우대하는 정책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