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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등 3명 입건

양주경찰서는 장기체류와 취업을 위해 밀입국하려는 중국인과 네팔인에게 위장 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로 내국인 K(40)씨와 위장결혼을 한 외국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중국에서 내국인과 위장 결혼해 밀입국을 원하는 중국인 H(50)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내국인 K(50·여)씨와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중국현지 브로커 H(50)씨를 통해 위장결혼 소개 대가로 1천만원을 받고 네팔인 T(32·여)씨와 내국인 K(37)씨를 위장 결혼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양주경찰서는 “최근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위장결혼 및 여권 위조사범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 브로커들의 꼬임에 넘어가 위장 결혼(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하는 것이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모르고 결혼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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