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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개발부담금 7월부터 재량껏 경감

‘개발이익 환수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내 시·군이 개발이익 환수제도인 개발부담금을 오는 7월부터 재량으로 깎아 줄 수 있게 됐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개발부담금의 50%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89년 도입된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개발사업자나 토지소유주가 얻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징수하는 개발이익 환수장치다. 현재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0%는 지자체에 귀속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해 지자체는 지방의회 심의와 국토해양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지자체 귀속분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경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경감률은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용도·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전월 땅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경우처럼 땅값이 급등하면 감면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게 돼 지역특화사업이 활발히 추진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한편 공공성이 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역특화사업과 주택법상 공익법인이 무주택자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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