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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수천만원 보조금 횡령불구 방기”

구리 담당원 회원회비 관리허술·횡령 등 적발
감사원, 집행업무 철저감독·공무원 주의 지적

구리시가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통에 사회단체 임원이 수천만원의 지원금을 횡령·유용하는 사건이 발생,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18일 감사원과 구리시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 2007년 A체육회와 B협의회에 ‘제7회 경기도지사기 테니스 및 야구대회’ 등 76개 체육행사 관련 사업 보조금으로 6억2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협의회 사무국 팀장 C씨와 간사 D씨는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의 보조금 9천132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경마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돼 지난해 1월 구리경찰서에 고발된 상태다.

이에 감사원은 “협의회에서 회원들이 납부한 자치회비와 보조금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데다 보조금을 지출할 경우 신용카드와 카드결제 계좌를 자치회비와 합쳐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구리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구리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사업을 마치거나 폐지할 때는 지체없이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하면 공무원이 관련장부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구리시는 이같은 감독 권한을 소홀히 한 셈이다.

이에 감사원은 구리시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업무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과 관련 공무원의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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