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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빠르면 이주중 발의

道, 지역여건 맞춰 개정 본격화

경기도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을 통해 빠르면 이 주중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광법’은 지역여건에 맞지 않아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등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도로 위주 광역교통 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는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도 법 개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국토부가 직접 수립할 수 있게 돼 있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권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해 지역 여건에 맞는 대책 수립을 쉽게 할 방침이다. 또 개선대책 사업 시행 주체도 사업시행자(토공·주공 등)에서 시설 관리청(시·도, 시·군)으로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철도 중심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비용에 대한 교통시설간 배분범위를 규정, 철도에 30% 이상 투자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대규모 광역교통안이 지역 실정과 안 맞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공감했다”며 “경기도의 초안을 세밀하게 검토한 뒤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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