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빙과류와 청량음료의 10%정도가 색소 사용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일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 초등학교 인근에서 팔리는 빙과류와 청량음료 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2건이 색소 사용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내용으로는 타르색소 황색 5호를 사용하고도 표기하지 않은 음료 1건, 황색 4호·5호를 넣고도 ‘천연색소’로 표기한 빙과 1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