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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도내 거주자 청약기회 확대 추진

신영수 도의원 지역우선공급제 법개정 추진

내년 하반기 첫 분양이 시작되는 위례신도시의 ‘지역우선공급제도’가 서울시와 경기도간 형평성 문제로 도마위에 올라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해결책으로 아예 관련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법을 선택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도와 국토해양부, 국회 등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에는 서울시의 경우 신규 분양주택을 전부 서울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도내에서는 30%만 지역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도는 위례신도시를 계기로 “지역우선공급제도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그동안 국토부에 수차례 도에 공급되는 물량을 늘려 달라고 요구해 왔다.

2014년말까지 4만6천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위례신도시의 경우 개발면적의 62%를 경기도(성남·하남)가 차지하고 있지만, 우선 공급되는 주택물량은 서울시의 절반에 불과해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 4월 말 위례신도시와 관련해, 현행 지역우선공급 청약을 기존대로 유지키로 하자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직후부터 도내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을 요구해온 경기도의 반발을 샀다.

국토부는 아직은 서울의 주택공급률이 경기도보다 낮아서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최근 도내 공급량을 확대하는 요구안 대신 서울시에서도 우선공급 물량을 30%로 제한하는 새로운 안을 추진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서울시 거주자도 지역우선공급 믈량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경기도가 국토부에 규칙 개정을 요구해 오던 방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발 더 나아가 국회를 통해 법 개정 작업 수순을 밟기로 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공급규칙에 규정돼 있는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상위 법률인 주택법에 명시함으로서, 경기도의 지역우선공급비율을 올리는 대신 서울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도내 거주자들의 우선공급물량이 증가하지는 않지만 대신 위례신도시의 경우 송파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경기도 거주자들이 청약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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