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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경관저해 건축행위 제한

道, 5개 시군 경관委 구성 사전심의·용도변경 허가제 등 도입

앞으로 팔당호 주변 경치를 해치는 건물을 짓는 일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9월 중순까지 가평, 양평, 남양주, 광주, 여주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팔당 유역 경관(景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팔당 유역 경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경관관리 방안이 나오면 2007년 제정된 경관법을 근거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해당 지역의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직접 경관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군 경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와 각 시·군에 경관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 심의를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심의 과정에서 팔당호 유역 건물이 주변 경치를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면 높이나 크기, 건물 부지의 고도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건축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경관지구내 연면적 85㎡이내 건축물에 대해 증개축, 비도시지역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50㎡미만, 3층 미만시 허가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대규모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건축심의를 중소규모 건축물에도 확대하는 안을 검토키로 했다.

여기에 경관지구내 같은 시설군에 대한 용도변경의 경우 허가제를 도입하고 비도시지역에서 비교적 입지가 쉬운 시설물들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건물 신축 시 경사도가 큰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한 뒤 옹벽 등을 설치하는 행위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도가 경관관리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기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로는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이 지역의 각종 건물 신축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법에는 각 시·군이 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경관지구로 지정해 경관을 훼손하는 건축물을 규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재 가평, 여주 등 5개 시·군에는 경관지구가 지정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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