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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엉터리 행정 ‘망신살’

개발부담금 엉뚱 부과·홍보 전광판 기부 요구… 감사원 적발

고양시가 법을 잘못 적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민간 건설업체에 법적 근거도 없는 시 홍보 전광판을 요구하다 망신을 당했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A씨 등이 낸 2건의 민원에 대해 지난해 8월과 10월 건축물 건축에 따른 지목변경을 이유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에는 토지의 면적이 도시지역은 990㎡, 그 외 지역은 1천650㎡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같은 조항도 2008년 6월 이후 최초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결국 고양시는 실제 지목이 변경된 면적이 1천356㎡로 부과기준인 1천650㎡보다 작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지난해 8월 민원인들에게 개발부담금 1억3천여만원을 납부토록 고지해 문제가 됐다.

또 고양시는 민원인 B씨가 신청한 1천222㎡의 토지에 대해서도 실제 지목이 변경된 면적은 415㎡로 도시지역 부과기준인 990㎡보다 작음에도 지난해 10월 역시 개발부담금 6천4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고양시는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올해 1월 2건의 부당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 결정한바 있다.

감사원은 앞으로 부당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관리 공무원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고양시는 개발사업과 관련없는 ‘시정 홍보용 전광판’을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까지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등 9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시정홍보용 전광판을 기부채납 받는 방안을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거나 반영을 협의중이다.

주택법에는 주택건살사업계획 승인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지나 간선시설 설치 등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대당 13억원 가량 하는 전광판을 3개 개발사업지 시행사로부터 각 2대씩 6대를 기부채납 받기로 한데 이어 풍동2지구 등 6개 개발사업지에서 총 9대의 전광판을 받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계획중인 전광판이 모두 설치될 경우 사업자들에게 총 195억원의 추가 부담을 떠넘기게 돼 결국 분양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고양시장에게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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