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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우수제안 활성화 이끈다

도의회, 도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조례 추진
5년 이내 재인용·활용시 채택간주…내달 상정

경기도의회가 도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를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민과 공무원들이 도에 제출한 제안이 실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과정에서 소극적 심사로 탈락하는 그동안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008년 도에 접수된 제안은 도민 375건, 공무원 314건 등 총 689건이나 됐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채택된 제안은 16건(2.3%)에 불과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는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 제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인용되거나 활용되면 채택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제안자의 이의신청이나 재심요청을 받고 재심사한 결과, 일부가 인용된 제안도 채택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임우영 도의원(한·파주1)은 “도가 도민과 공무원들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함으로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 높은 도민들의 제안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심사로 인해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를 보완해 도민들의 우수한 제안이 사장되는 없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제242회 정례회에서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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