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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지역 개인택시 차고지의무 면제

道, 운수사업법 개정 지자체가 설치 여부 결정
연간 20~25만원 사용료 절약 부담 완화 기대

도내지역 개인택시 차고지설치 의무가 면제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2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개인택시의 차고지 설치 여부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각 시·군이 개인택시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중이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남양주와 구리, 오산, 광주, 광명, 부천, 용인 등 7개 시·군이 개인택시의 차고지 면제 조례를 만들었으며 고양과 안산, 안양, 화성, 파주 등 5개시는 조례 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또 수원 등 18개 시·군이 조례 제정을 검토중이며, 지난 3월 시의회에서 조례가 한차례 부결된 평택시도 하반기 조례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지금과 같이 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하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또 연간 20만~25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별도의 토지나 주차장을 택시 차고지로 사용해온 아파트 외 주택 거주 개인택시 사업자들도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게 된다.

한편 도는 최근 기존 차고지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업체에 대한 시·군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 GB내 차고지 제한적 허용을 국토해양부에 정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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