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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률갈증’ 푼다

道·아주대 로스쿨, 서비스협약
무료상담·변호사연계 소송지원

경기도와 아주대학교 로스쿨이 도내 중소기업들의 법률도우미로 나서 기업애로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도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지사와 서문호 아주대 총장, 백남홍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은 30일 오전 도청에서 ‘중소기업 법률서비스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도는 중소기업들이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법률컨설팅 지원을 요청할 경우 도청 무료법률상담소와 기업SOS팀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주대도 자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법무센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법무 애로를 해결해 줄 계획이다. 아주대 중소기업법무센터에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노무사, 변리사, 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다.

아주대는 소송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중소기업법무센터 외부 자문변호사 또는 수원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해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로스쿨 학생 3~5명을 각 지역 상공회의소 명예직원으로 위촉되도록 해 학기 중에는 매주 1차례, 방학 중에는 매주 2~3차례 상공회의소나 기업체를 방문, 법률 상담을 하거나 접수사항을 대학에 보고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할 예정이다.

도와 아주대가 지원하는 법률 컨설팅 분야에는 중소기업들의 창업과 금융은 물론 조세, 노동, 지식재산권, 대외무역,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률서비스 협약이 기업들의 법률 문제 해결은 물론 올해부터 시작된 로스쿨 제도의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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