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 홀로 사는 노인이나 고령자들을 특별 보호하는 등 폭염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시·군 재난부서와 사회복지·보건의료 부서가 협력해 독거노인 등에 대한 담당 도우미 지정·운영, 노인 대상 정기적 건강 체크, 주기적 안부전화 실시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염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도는 이와 함께 홍보책자 배포, 반상회보, 언론매체, 옥외 문자전광판, 도 및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폭염 시 주의 사항을 홍보하고 공공시설 등을 쉼터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전12시∼오후4시 사이에 최소한 2시간은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 있을것, 폭염주의보 발령 시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 현기증·메스꺼움·두통·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몇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마실 것 등을 주의했다.
또 정전사고·식수부족 등에 대비해 관련 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문화행사시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폭염경보 발령시에는 각급 학교의 휴업, 가정 및 직장의 야외활동 금지 등을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축사에는 지붕과 벽 등에 단열재를 부착하고 선풍기 등을 이용, 자주 환기를 시킬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