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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주민감시원 선발 과정 또 잡음

“인사위원 처남 합격 편파적” 제기
응시자격요건 강화 등 개선책 마련 지적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선발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응시 자격 요건 강화 등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양원규)가 지난달 30일 주민감시요원에 응시한 지역주민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맡은 한 인사위원회 위원이 편파적인 심사로 자신의 처남을 합격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주민지원협의체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왕길동 지역주민 1명)선발 공고를 통해 응시한 지역주민 3명에 대한 협의체 회의 및 인사위원회를 거쳐 A씨(왕길동)을 최종 선발해 지난달 30일 매립지관리공사에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심사 및 인성심사를 맡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한 위원이 자신의 처남인 A씨를 상대로 인성점수에서 만점(20점)을 주고 서류심사에서 6점이 앞선 상대 경쟁자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해 자신의 친인척을 합격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해당 인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역 부락 통장이 추천하고, 당사자 역시 이번까지 총 4번에 거쳐 선발 모집에 응시했다”며 “본인 말고 4명의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심사 채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점수를 줬다 해도 다른 위원들이 점수를 주지 않았다면 합격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주민지원협의체 양원규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위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 했다”며 “자신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편파적인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일에 대해 처음부터 오해의 소지를 불러 올 수 있는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판단했어야 했다는 아쉬움 섞인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주민은 “자신의 친인척이 응시를 했다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심사를 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응시 자격 요건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에는 주민감시요원 선발에 응시한 A씨가 지역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공사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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