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이 택지·도시개발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개발연구원이 향후 도 종합계획 수립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광역택지·도시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도내 택지개발지역은 전체 면적이 31만1008m로서, 앞으로 총 184지구수, 579만여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는 2005년에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을 지방으로, 지난해 5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택지개발사업 관련 7개 권한을 시·도로 이양할 것을 결정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추진되면 향후 도내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여건이 대폭 변화될 것이다”며 “앞으로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이 지방중심의 도시계획과 개발행정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택지·도시개발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민관공동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3섹터 개발방식, 대행개발사업자 방식의 확대, 토지매입 대행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택지 도시개발사업의 성격과 입지 등에 따라 다양한 개발주체들이 협력해 개발하는 방식을 발굴할 것과 각 개발주체들이 장점을 살려 협력 개발할 수 있는 사업방식의 선진화를 도모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특정지역으로의 개발 집중으로 기형적이고 편중된 공간구조가 형성된 점과 지역산업과의 연계 등이 고려되지 않는 대도시 중심의 베드타운화 심화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