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2일 경기, 충청, 강원일대의 건설현장과 건설자재창고에서 건설자재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 등)로 P(51)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훔친 물건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 등)로 K(4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지난 4월 15일 새벽 1시쯤 김포의 도로건설 현장에서 60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1톤 화물차를 이용해 훔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24회에 걸쳐 총 1억8천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훔쳐 K씨 등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