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시개발 사업도 주택 재개발·건축사업과 같이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가 대폭 강화되고,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지역을 단일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가 도입돼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오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원주민 등의 권리강화 및 정착율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 사업 기초조사시, 구역예정지 내의 주거 및 생활실태조사를 벌인 뒤, 이를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원주민ㆍ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에 반영토록 의무화했다.
또 인근지역의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인근지역에 주택을 건설해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순환개발사업을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