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오는 8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시는 단속지역으로 덕계동 한주아파트 후문 앞 도로(76m)구간을 지정했으며 주정차금지구역내 차도와 보도에 주정차 중인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1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