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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보상관련 공문’ 진위공방

농민대책委 “주민대책委 임원진들 토지 미소유” 우편물 발송
주민대책委 “감정평가사 동의서 받기 위한 간교한 술수” 반박

검단신도시 개발과 관련,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와 농민대책위원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

양측 대책위의 갈등은 지난 5월 26일 검단신도시 농민대책위원회(위원장 장석종)가 검단신도시의 토지소유주들에게 발송한 공문으로 시작됐다.

농민대책위원회가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토지보상 관련 대책위는 모두 5개가 존재하지만 유독 주민대책위만이 연대 논의를 하기조차 힘든 보상대책위원회였다고 주장했다.

농민대책위는 “마을의 통장들이 의견을 모아 토지주가 아닌 이순현씨를 위원장으로 추대,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토지 소유주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위임장을 받고,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개인사무실을 차리는 등 땅하나 없는 위원장이 토지 보상협의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대책위는 “주민대책위의 이순현 위원장 뿐만 아니라 핵심 간부들 상당수도 토지가 없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며 총21명의 임원 및 회원중 땅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17명의 명단을 공개 했다.

이에대해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순현)도 ‘340만평 검단신도시 토지주 여러분들께’ 라는 글을 통해 농민대책위원회 장석종 위원장이 검단신도시 토지주들에게 우편물을 무작위로 발송해 주민대책위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민대책위는 반박문을 통해 “농민대책위원회는 340만평의 토지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유발시켜 결국은 감정평가사 추천동의서를 농민대책위원회로 보내라는 것”으로 “과반수와 수용토지 면적의 2/1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많이 받은 주민대책위원회를 방해하고자 하는 음해”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대책위 위원장 및 임원진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총회에서 선임됐으며 임원진들이 전 현직 통장들이라 공인이기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신도시로 지정된 이곳 검단의 특성을 이해 못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대책위 임원진의 토지 미소유와 관련해서는 “해당 임원진들이 실제 가족 명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토지주로서 보상절차의 정당한 이해관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농민대책위가 근거 없는 추측으로 마치 임원들이 토지도 소유하지 않은 채 대책위를 꾸려가는 유령대책위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농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는 각자의 주장을 제기하면서 향후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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