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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3자녀 가구 아파트 분양 쉬워진다

도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물량 확대

경기도내 3자녀 이상 가구는 8월부터 주택마련이 쉬워질 전망이다.

또 영세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들에 대한 보증지원도 대폭 확대돼 도내 총 9만여 명이 특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서민생활 안정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서민금융, 주거복지, 의료복지 등 6대분야 15개 과제 28개 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있다.

도내 3자녀 이상 18만 가구는 8월부터 공공분양주택(85㎡이하) 특별공급과 국민임대주택(60㎡이하) 우선공급 물량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 가구의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현행 3%에서 5%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물량을 3%에서 10%로 확대하면 각각 1천750세대, 1천620세대로 공급물량이 증가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영세자영업자 지원규모를 당초 5천억원에서 2조7천억원으로,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지원규모를 1천억원에서 1조2천500억원으로 확대하는 서민안정 대책 추진으로 도내 9만여 명의 사업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도는 정부의 지원규모 확대에 발맞춰 영세자영업자 지원 특례보증을 기존 1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무점포 자영업자 특례보증 예산을 200억원에서 2천500억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이를 위해 영세자영업자 4만명에 1천500만원씩, 무점포.무등록사업자 5만명에 5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했다.

이밖에 도는 무상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무이자 대출 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타 우선 공급 대상자 등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령 개정시 관련 부서 의견을 종합해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지역 실정이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논리 개발 등을 통해 중앙부처에 주택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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