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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재벌 세금혜택 대폭 축소

성형수술·보약구매 소득공제 등 폐지
당정, ‘조세특례제한법’ 정비 합의

고소득층에 대한 각종 세금혜택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비과세·감면 정비’와 관련된 회의를 갖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거나 감면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정비키로 했다.

당정은 우선 성형수술과 보약구매를 할 때 해주던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파악을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으며 올해 시한이 만료된다.

또한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조항도 일몰을 연장하지 않거나, 공제비율을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 법인세 비율이 대폭 낮아진데다 내년에 또 낮아짐에도 불구, 기업들이 투자세액까지 공제받을 경우 이중 혜택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계액이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 해 주고 있다. 이는 2007년 15% 초과 사용시, 15% 공제를 해주던 것을 확대한 것으로 중산·서민층에 비해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500만원인 공제한도액을 줄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 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최근 정책위 협의에서 10∼50%인 상속·증여세를 6∼33%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나,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던 법인세는 이미 인하 계획을 발표했고 기업활동 여건 개선 차원에서 예정대로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처럼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80여개 비과세·감면 조치 가운데 세원 확보를 위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것은 선택적으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키로 하고 항목 분류·선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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