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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항배후부지 개발 특혜의혹

서구 의원 “지구단위 감보율 0% 개발이익 환수조치 불분명”

인천시 서구의회 구재용 의원이 북항배후부지 개발이 특정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20일 열린 제160회 서구의회 제3차본회의에서 구재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북항배후부지는 자연녹지임에도 토지이용계획상에는 공업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용도로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이처럼 용도가 변경되면 토지부가가치의 상승이 엄청나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이에 따른 개발 이익 환수조치가 명확하지 않다”며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인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할 때는 전면수용방식 또는 환지방식으로 해야 하며 환지방식으로 진행시 보편적으로 예정의 구획정리일 경우는 50%의 감보율을 적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북항 배후부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사업은 단 한평의 감보율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특정기업에 주는 특혜가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구의원은 “인천시와 항만공사는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서구민이 납득 할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개발에 임해야 할 것이며 의문점에 대한 궁금증을 40만 서구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의원은 또 북항배후부지의 개발계획이 북항을 행정구역에 두고 있는 서구청의 의견조차도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구 의원은 “북항배후부지의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북항을 행정구역에 두고 있는 서구청의 의견조차도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오래전부터 서구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북항 배후부지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공간의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어 “북항배후부지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친수공간(녹지축 50m)의 확보를 요구한 서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법적 기준이라는 이유로 30M의 녹지축을 반영한 도시 관리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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