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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혜택은 없고 규제만 는다”

‘경영·서비스 평가제’ 반감
“까다로운 평가잣대로 운영난 부채질”

경기도가 택시 업체 간 서비스 경쟁 유도 및 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해 추진하기로 한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사업 도입을 한달 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택시업계는 “혜택은 없고 규제만 더해지는 정책”이라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택시산업의 서비스 개선과 현황파악을 목적으로 법인택시 193개사 1만391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1년에 2번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는 선정된 전문조사요원들이 업체당 면허대수의 20% 차량에 대해 고객의 입장에서 직접 친절도·차량상태·운행상태 등을 평가하는 ‘서비스 평가’와 재무상태·법규준수·교통사고 예방 등 ‘경영평가’가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서비스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A업체 관계자 최모(55)씨는 “도가 경기불황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택시업계에 대해 혜택을 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복장을 비롯해 온도유지나 냄새 등 까다로운 평가잣대를 들이대 회사운영이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며 “업체사원 중 근무대신 평가를 위한 업무를 봐야 하는 등 업무에 지장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경영평가항목 중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원에 사는 김모(45) 택시운전사는 “경영 평가 항목 중 ‘부채비율’까지 조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세차시설 같은 경우는 주변 주유소를 활용해도 되고 의무사항은 아닌데 평가항목으로 부적절하다”며 “운전자 평균 근속연수 항목도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변동이 많은 택시 운전자를 관리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반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도민이 택시이용시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평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와 50조 등에 의해 추진하게됐으며, 이를 거부하는 택시업체는 과태료 5백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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