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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노인·장애인시설장 인권교육

부당운영 사례 등 설명

강화군은 지난 22일 최근 인권유린으로 물의를 일으킨 관내 복지시설 문제와 관련,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노인,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 35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설운영에 대한 관련법규 설명과 부당운영 사례, 시설 운영시 지켜야 할 규정 등에 대해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중풍,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떨어지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감금, 폭언, 폭행 등 인권유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종사자 교육과 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설운영에 따른 종사자 교육과 시설기준 준수, 기초수급자 입소비용 지출내역서 기록철저, 폭염대비 노인보호대책, 후원금관리 철저, 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적법한 업무처리를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복지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시설내 인권유린을 예방하고 불법, 부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히고 “차후 시설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시에는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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