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의장 구경회)는 지난 23일 제170회 강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각종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하고 23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상설 의원, 간사에 최승남 의원을 선임하고 강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화군 개인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7건을 심사하고 전부 원안가결 했다.
한편 구경회 의장은 긴 정례회 기간동안 안건 심사 등에 수고한 동료의원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준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정례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 및 개선하여 군민의 복지가 한층 향상되고 강화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