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3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금전 대부업을 하거나 공금 횡령, 쌀직불금 부당 수령, 음주운전 등을 한 도내 공무원 36명을 징계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파면 1명, 해임 2명, 강등 1명 등 중징계 6명, 감봉 3명 등 경징계 20명이다.
또 9명을 불문경고 또는 불문 처분하고 1명에 대한 징계 결정은 연기했다.
부천시 한 사무관은 직무 관련자에게 300만원을 수수하고 4억천만원 상당의 금전을 거래하다 적발돼 파면됐다.
수원시 한 공무원은 부서 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용인시 공무원 1명은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각각 해임과 강등 조치됐다.
초과 근무를 대리로 등록한 공무원 3명은 견책(1명)과 불문경고(2명) 등의 징계를 받았고,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부당 수령·신청한 공무원 14명은 각각 감봉(1명)과 견책(10명), 불문경고(2명), 불문(1명) 처분됐다.
도 관계자는 “아직도 부조리한 공무원이 많이 있는것 같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징계규정에 따라 엄벌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