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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늘어가는데 택시 증차 ‘브레이크’

道 택시총량제 지역별 택지수 규제 등 영업차질… 운영체계 악화 지적

경기도가 각 지자체별 택시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택시총량제가 오히려 규제로 작용하는 등 택시 운영 체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대중교통의 확충·자가용 자동차 증가 등으로 택시 수요가 지속 감소한 반면 면허제의 특성, 개인택시 대기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자체별로 택시공급이 과잉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처럼 시군별로 택시수가 과잉현상을 보이는 것은 지자체들이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면허를 발급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도는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의 유지하기 위해 사업구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공급량을 산정하는 지역별 택시 총량제를 2005년에 도입했다.

하지만 택시 총량제 도입 후 일부 지자체에서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로 오히려 택시 부족 현상이 나타나 택시 수를 늘려야 하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택시 총량제의 지역별 택시 수 규제로 인해 택시 수를 늘리지 못하는 등 오히려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화성시의 경우 신도시 입주 등으로 1만2천세대 이상 인구가 급증했지만, 현재 택시수는 852대로 올해까지 연 74대의 증차만이 가능하다.

화성시 택시 관계자는 “실제 시내 택시수가 현저히 부족한데도 택시공급이 총량제에 묶여 증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이용해 주변시에서 넘어와 영업을 해 속상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인근 수원시는 택시수가 화성시의 6배에 달하는 4천761대로 연 73대 증차가 가능하다.

수원시 관계자는 “택시면허를 발급하는 일선 시군이 대중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공급규모를 결정하고 있지만 도농복합시나 벽지지역은 상대적으로 택시수요가 적어 공급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일 회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받아야 하며, 공급과잉 지자체가 있는 경우에는 희망자에게 우선해 면허한 후 잔여분을 증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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