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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안보이는 왕길동 골재山

토지주 등 관계자 참석 해결방안 모색
토지거래허가 승인 등 의견차만 확인
서구 “업체지원요청시 도울 용의있어”

인천시 서구 환경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왕길동 수도권매립지 정문에 흉물로 자리잡고 있는 수 십년째 쌓여있는 적치골재처리방안을 논의했으나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차이만 확인한 채 결실을 맺지 못했다.

서구는 지난 28일 오후 인천서구의회 전원기 의원, 녹색환경운동연합과 인천발전연구원, 해당업체, 토지주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이해 당사자간의 소송으로 처리 방안이 지연된 가운데 지난 2007년 8월 21일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인천지방법원에 적재물 취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6월19일 (주)반도자원, (주)삼력, (주)순환골재협회가 처리를 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라 서구는 적치골재처리방안에 대한 관련 업체 관계자 등 이해당사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토지주와 업자간 합의 유도, 토지주 자체 처리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업체와 토지주들은 적치된 골재를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이를 처리하기 위한 약 5백억원에 달하는 2차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부담 주체, 토지거래허가 승인, 공유 지분 분할,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등에 대한 문제로 입장차이만 확인 됐다.

(주)순환골재협회 관계자는 “서구왕길동 64-17번지 내 약6천평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사업장 부지의 지분을 취득한 후 64번지 일원에 적치되어 있는 골재 등을 다른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들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서구청이 부당하게 반려 처분했다”며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아들여준다면 사업장 부지내에 있는 골재를 처리 하겠다”고 주장했다.

(주)반도자원 관계자는 “1심 판결이 부당해 항소를 한 상태”라며 “토지주인 보람에서 처리비를 지원을 해 준다면 원가절감,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노하우를 살려 처리 할 수는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주인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원들 부지에 쌓여있는 골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금을 투입해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수차례 구에 요구했지만 거절을 당했다”며 “지금이라도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 준다면 치울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서구 관계자는 “업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공유물 분할,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등은 현행법상의 기준을 이해 당사자들이 충족시키지 못해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며 “이들 이해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적치된 골재를 처리 할 마음이 있다면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마음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구에 지원을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는 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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