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주민자치센터(전 동사무소) 자치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이 실제 참석하는 위원 수보다 부풀려진 위원 수로 지급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전용되며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전용사례가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지속돼왔고 시 관련부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개선책 마련보다 묵인 하는듯한 태도를 보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가 지난해 31개동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 회의수당으로 책정한 예산은 2억2320만원. 올해는 3억3480만원이 책정돼 있다.
주민자치센터마다 평균 28명의 위원이 구성돼 있으며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작년까지는 1인당 2만원을 자치위원들에게 지급했으나 너무 적다는 이유로 올해부터는 3만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이 위원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 명목으로 통합돼 동 관련 행사에 격려금으로 사용되고 총무(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참석인원 명부만 보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만안구의 한 자치위원은 “자신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자신 명의로 회의수당이 입금됐다”며 “회비나 운영비를 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걷는 게 아니라 통장 째 강제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시 총무과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일이지만 회의수당을 관행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현재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2000년부터 주민복지향상과 자치기능 강화를 위해 각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현재 31개 동에 878명의 자치위원이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