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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바가지·담합요금 단속,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

정부-道, 피서철 바가지·담합요금 등 집중단속 지시
지자체 “적발시 중재 그칠뿐… 업무부담만 가중”

<속보> 경기도가 피서지 바가지요금에 대해 뒷짐행정을 벌이며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30일 1면> 실제 단속을 실시하는 시·군은 총체적인 단속을 위한 인력확보와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도내 시·군은 행정안전부의 ‘2009년 지방물가안정 대책’에 따라 피서철 발생하는 ‘과다요금징수’와 ‘담합 요금 인상’ 등에 대해 지도·점검하기 위해 ‘합동지도단속반’을 연초 편성했지만 단속활동은 전무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인력부족과 기존업무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정부와 도의 ‘수박겉핥기 식’ 행정을 비난하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연초 환경위생담당, 건설담당, 경찰 등 공무원과 음식·숙박업중앙회 등의 민간단체 등과 연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했지만 단속업무는 기존 업무로 인해 사실상 어려움이 따른다”며 “피서철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집중적인 단속을 위한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평군 관계자도 “피서지가 많아 단속반을 5개반 27명으로 편성했지만 실제 단속을 나가려면 경찰과 시민단체, 공무원들의 일정을 짜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정부에서도 인력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수박겉핥기 식의 지침을 하달해 우리로서도 어쩔 수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군은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설상 단속을 나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표시금액보다 높게 가격을 받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싸움을 말리는 정도의 중재에만 그칠 수밖에 없다”며 “지침에는 적발 시 1단계 협조요청, 2단계 위생검사, 3단계 세무조사, 4단계 공정위 고발조치 등 4단계로 조치하라고 명시했지만 이마저도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별도의 대책반을 마련하고 단속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피서철 바가지요금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31개 시·군에 추가 인력을 확보하고 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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