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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유치' 도 실적위주 행정 비난

道, MOU체결 외투기업 80곳 이행실태 이달중 조사
“사업계획 불이행 외투기업 제재 근거없어 실효성 의문”

경기도가 도내 산업단지 조성이 지지부진한 지자체에 대해 회수나 재배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한데 이어 이번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추진키로 했지만 이에 따른 제재조치가 없어 도가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2일 도와 일부 국내기업 등에 따르면 도는 외투기업전용단지에 입주 예정이거나 MOU를 체결한 기업 등 80여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법규 위반사항 점검, 임대부지 시용현황, 입주자격 유지여부 등 사업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 8월 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들 기업에 대해 투자액과 내국인 고용 현황 등을 파악하고 MOU 체결 이후 5년 이내 사업추진 실태여부를 조사한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7월 도내 지자체 산업단지 조성의 조기 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이어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위한 것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문제가 되는 외투기업이 적발되더라도 이에 대해 제재할 만한 근거조차 없어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도의 실적위주 행정에 비난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저렴한 부지 임대료와 같은 혜택을 외투기업에 더 많이 주고 있다’며 일부 국내기업들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도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외국기업과의 MOU를 체결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면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 부지를 묵히는 외투기업이 많은 상태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하지만 정작 현실은 외국투자기업만 밀어주는 정책에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또 다른 관계자도 “도가 외투기업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관리하는 것 자체가 MOU체결의 맹점”이라며 “이같은 흐름은 도의 기업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외투기업 운영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한 행정조치가 능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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