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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 수혜대상 확대

경기도가 이달부터 수혜 대상자를 대폭 늘리는 등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는 기존 3천237명에서 4천200명으로 963명이 늘어날 예정이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장애아동 수당 수령자 또는 전국도시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가구만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원요건이 완화돼 소득수준이 전국도시가구 평균소득 50~100% 사이에 있는 장애아 2명 이상 가정과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인 가정도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뇌병변 장애가 지체 장애에서 별도로 분리되기 이전 지체 장애진단을 받은 아동은 뇌병변 장애임에도 사업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03년 7월 이전에 지체장애로 등록된 아동에 한해서는 뇌병변 또는 지체·뇌성마비로 기재된 의사진단서를 제출해 확인되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인상돼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는 이들을 돕기위해 연초에 제출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인정하기로 개선하고, 서비스 제공시간도 1회당 50분을 기본으로 명시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시설 거주 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서비스 실태점검을 상·하반기 1회 이상 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용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매달 중순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대상자에게 재활치료 비용 월 22만원을 전자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소득자(생계비 120% 이하)는 2만원, 차상위 초과 소득자 중 지원대상자는 4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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