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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일제점검

경기도가 환경개선부담금의 장기·상습 체납자에 대해 8월 중 일제점검을 통해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 31일간 시·군의 환경개선부담금 운영실태 자료를 사전에 파악·취합한데 이어, 이번달 14일까지 2개반 4명으로 실태점검반을 편성해 문제점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해 경유자동차와 160㎡이상 건축물이다.

지난해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1천199억원으로 이 가운데 932억원이 징수돼 77.8%의 징수율을 보였으나, 체납액은 93년도 제도시행 이후 매년 누적돼 현재 체납액은 1천243억원에 달하고 있다.

도는 이밖에도 소멸시효, 무재산 등 결손처분대상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일제 정리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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