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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SSM 골목상권 습격… 규제 방패가 돌파구

시장원리 내세워 동네슈퍼 동일 상품 판매… 중소상인 반발
獨 -日-프랑스 무분별한 입점 제한 직·간접 규제 장치 도입
영업시간·품목 등 합리적 제한 방안 마련 ‘상생의 길’ 모색

 


최근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침체와 소비악화로 자영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명이 감소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최악이다. 이러한 상황에 최근 대기업이 틈새시장을 노려 300평(1천㎡)이하 규모의 기업형 슈퍼마켓 SSM(Super Supermarket)을 내세워 골목상권을 잠식하려하자 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SSM논란이 대기업의 횡포냐, 소비자 권리의 침해냐를 두고 정부와 각계에서 첨예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왜 SSM이 논란이 되는가?

SSM은 100~300평 규모의 깔끔한 매장과 시설을 갖춘 슈퍼마켓을 말한다. 그저 동네 아주머니가 지키고 있을 것만 같은 슈퍼마켓이라는 개념에 대형슈퍼마켓이 생긴 데에는 대형 상권의 포화상태를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미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유통업체들은 이미 주요 소비자 밀집 지역에 들어서있는 상황에 수요가 많은 곳은 없다. 이같은 상황에 대기업들은 중·소규모의 슈퍼마켓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기존 1천평(3천㎡)이상 대형마트 입점의 규제를 피해 300평(1천㎡)이하 규모로 아무런 제한 없이 주거지역까지 진입하려는 시도다.

이런 가운데 현재 기업형 슈퍼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전국 152개, 롯데슈퍼 134개, GS슈퍼 116개가 들어서있는 상태며 올해 출점예정 매장이 200여개에 이른다.

더욱이 기업형 슈퍼는 시장원리를 내세우며 동네슈퍼 및 전통시장과 100% 동일한 상품을 취급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논란에 따른 정부와 각계의 입장

대형 유통업계는 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등록요건을 까다롭게 만들 수 있어 사실상 준허가제이며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이승환 회장은 “SSM 진출로 주변상권이 오히려 활성화된다고 보고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의 슈퍼마켓 진출을 규제할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있다.

정부도 대규모점포 제한보다 중소유통업의 경쟁력강화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직접제한은 WTO의 규범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국회와 지자체, 중소유통업계는 상생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18대 국회에서는 대형유통점 확산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재래시장, 중소유통의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대규모점포 입점의 허가제, 영업시간·일수 및 영업품목 제한 등 영업활동을 조정하는 법안이 여·야 의원 구분 없이 14건 이상 발의 중이다.

이와 관련 지자체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규모 점포 입지제한, 교통유발부담금 확대, 자치단체 업무지침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취약하고 자본의 역외유출 등 대형마트의 지역경제 폐단이 심각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안은 무엇일까?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은 소상공인과 SSM 모두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성공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논란 속에 마산시는 전국 처음으로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SSM이 기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상업지역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교통유발부담금(교통특별교부세, 면적×용도계수×350원)을 ‘부담금의 최대 50%’까지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마산시는 공무원·소상공인·대형유통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협력 방안을 강구, 영업시간과 영업품목 제한 등 유통분쟁 조정을 하는 ‘유통업 상생 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도 제정한다.

독일의 경우 체계적 도시개발 정책에 의해 대형점포를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특별구역’에만 들어설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한 것이다.

일본은 폐점시간과 폐점일을 규제한 대규모 소매점포법을 폐지했으나 영세상인들의 몰락을 겪은 후 최근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을 다시 제한했다.

대규모점포 개설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할 것을 규정하고 지방정부 권한 하에 교통·소음·주차 등 사전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설배치와 운영을 조정하고, 출점계획서 및 지역공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프랑스는 특히 유럽국가 중 대형점포를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정책으로 규제하고 있다.

1970년대 대형마트가 유통시장에 진입하면서부터 대형마트의 상권 독점은 유통시장의 왜곡과 교통·환경문제 등 도시 전체에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인식하에 강력한 규제 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1995년 기존 ‘르와이에법’은 면적기준이 너무 높아 이를 대폭 강화한 ‘라파랭법’ 제정으로 매장면적의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프랑스 전 지역에서 300㎡이상의 대형마트 입점 시 허가절차는 필수다.

이같은 흐름은 까르푸 등의 대형유통 업체들이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현재 인구 215만이 살고 있는 파리시에는 대형마트가 없는 상태다.

정부와 국회, 대형마트는 이같은 성공사례를 국내 시장상황과 접목해 소상공인과 SSM간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반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SSM이 상생을 위한 적극적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SSM은 동네 슈퍼, 전통시장과 100%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동네 골목상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중소 유통업간 양극화 심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 제한 장치 마련과 중소상인의 생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지자체 별로 조례 제정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법개정이나 가이드라인 마련이 우선 과제”라면서 “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대기업 등과 협력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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