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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자진신고 기간 포천 11월까지 연장 운영

포천시는 올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지난 6월 30일까지로 제한했으나, 희망근로사업을 활용해 추진하고 있는 2009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 사업의 종료 기간인 오는 11월30일까지로 연장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진신고대상으로는 미허가·미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식 옥외광고물로써 법적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자진신고하면 허가·신고 처리하며,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자진정비 또는 적법하게 보완 후 허가·신고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면 올바른 광고문화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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