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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은 축사 불법임대로 쓰인다

도내 축산포기 농가 133곳… 대부분 사무실·공장·창고 사용
일부 지자체, 단속 외면·1회성 계고 그쳐

사료값 인상과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축산업을 포기하는 경기도내 농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농가의 빈축사가 공장과 창고 등 불법 임대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지자체들의 단속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도에 따르면 1994년 7만6천422농가에 달하던 도내 축산농가는 2000년 4만2천237호로 급감했고, 올해는 1만3천756농가에 불과하다.

도내 축산포기 농가는 올해 4월 기준으로 용인 1, 평택 8, 군포 4, 이천 30, 김포 19, 안성 16, 의왕 1, 여주 6, 고양 7, 파주 15, 양주 15, 동두천 1, 가평 5, 연천 5개소 등 총 133개소이다.

그러나 이들 농가의 축사 대부분이 사무실, 공장, 창고 등 불법용도 변경 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일선 시군들이 단속을 외면하거나 1회성 계고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의 경우 올해 2건의 축사 불법건축물 변경을 단속한데 그쳤으며 화성, 동두천, 의정부, 오산, 부천, 양평, 의왕, 안양, 평택 등은 단 한번도 단속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는 콩나물, 식품 공장외엔 농지내 공장증설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공장 건축허가를 내기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빈 축사를 이용해 공장시설을 갖추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축협 한우람 연구회 관계자는 “시군은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다”며 “창고나 제조업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건물이 늘어나면서 외부근로자 유입 등으로 인해 주민들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A시 관계자도 “불법임을 알면서도 일부 지자체들은 철거보다는 강제이행부과금 등으로 얻는 수익이 많아 내부적으로 단속을 꺼리는 경우까지 있다”며 “이를 이용해 일부 농가는 축사를 본래 용도가 아닌 임대용으로 짓기도 한다”고 귀뜸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제보전화가 오지 않은 이상은 지자체들이 담당 인력이 부족해 현장 조사 단속은 사실 힘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축산업 포기로 인해 방치된 축사를 활용,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은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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