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일 미 하원은 ‘가족 흡연 방지와 담배규제 법안’(HR 1256 The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을 298대112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어 6월 11일 상원에서 79대 17로 가결돼 상원·하원과 공화당·민주당 모두의 지지를 받는데 성공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안이 백악관에 이송되는 즉시 서명할 것을 밝혀논 상태다. 이로써 HR 1256법안은 캘리포인아주 출신 공화당 소속 헨리 왁스먼의원이 지난 3월3일 발의 후 3개월 만에 처리되는 쾌거를 이뤘다.
HR 1256법안은 담배 본래의 맛 외에 다른 향 첨가를 금지했다.
이는 비흡연자로 하여금 담배 접근성을 용이케 하는 유인책의 하나인 오랜지향, 딸기향, 포도향, 민트향 등의 착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또 법안은 담배가 가진 위험성을 경감시키는 표현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흔히 쓰이는 ‘라이트’(lite), ‘마일드’(mild), ‘저타르(low tar)’등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담배 광고에 대해 규정했는데 내년부터 모든 옥외 담배광고판은 학교나 놀이터로부터 300m 밖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컬러로 제작된 광고판은 모두 흑백 글씨로 바꾸도록 했다.
또 담배포장지에 흡연의 위험을 그림으로 더 크게 표시하도록 했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제품을 미국 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권한까지 부여 했다. 이 법안의 예상되는 효과는 앞으로 10년간 청소년의 흡연을 11% 정도, 성인의 흡연을 2%정도 감소시키며 연방정부의 의료비용을 1억 달러 가량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의회 예산처는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담배 소비억제를 위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비준국인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지난 2월 이후 금연과 관련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건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 법률안 3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연지역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담배 갑 포장지 옆면에 콜센터 전화번호를 표기토록 의무화하는 개정안,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경고 문구를 담배갑 포장지에 추가로 표기 하도록하는 개정안 등이다.
하지만 이 모두 국회의 파행으로 지루한 여름날에 지쳐있는 듯 국회의 어느 구석에서 오수(午睡)에 빠져있다. 국회는 하루속히 깨어나 세계적으로 두 번째인 사망원인이며 인명피해만도 연간 500여만 명이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 폐해 경고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WHO의 금연운동본부 더그라스 베쳐 박사의 흡연에 관한 더욱 암담한 예측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베쳐 박사는 2030년까지 적극적인 조치가따르지 않을 경우, 흡연관련 사망자수가 연간 500여만 명에서 약 800만 명으로 증가해 2100년까지 약 10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흡연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 우리 모두 국민의 건강증진에 전력해야한다.
필자는 성남시의회에서 최근 ‘금연 실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논의하자는 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필자가 발의한 조례안은 대다수 의원의 적극적인 동의로 수정 없이 원안 가결 됐다. 이는 금연에 나서야한다는 민의의 발산이며, 금연 실천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 이상의 미온적인 태도는 용납되 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은 금연에 관해 공격적인 정책을 펼 때다. 국민건강 증진 위한 일을 미루고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선출직 의원들의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제가 발전되고 안착돼가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의 권한과 사무가 중앙으로부터 위임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서민과 가장 밀접한 건강과 복지문제 등의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반면에 서민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인사와 인·허가권을 둘러싼 이런저런 사건·사고가 아직도 많은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불편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