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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택시총량제 내년 도입

道, 심의위 구성·지자체간 상호협의 개인택시 우선면허 방침
지역 인구·택시이용률 등 따른 공급량 적정수준 유지 기대

경기도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된 택시총량제의 5년간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2단계 택시총량제를 2010년부터 도입한다.

9일 도에 따르면 택시총량제는 시·군별로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기간내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주행한 거리, 택시 가동률 등을 기초로 산출한 뒤 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다.

도는 1차 택시총량제를 2005년부터 올해 말까지 도입한 결과, 총량제 도입 전 5년간 연간 1천215대의 택시를 증차한 것에 비해 18.8% 감소한 연간 986대만을 증차했다.

그러나 그동안 대중교통 확충, 자가용 승용차 증가에도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 증가에 따라 택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는 2차 총량제에서는 계획수립기간을 14년으로 통일해 5년마다 사업구역별 면허권자가 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며, 총량산정의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해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개선했다.

또 증차요인이 발생해 증차를 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사전에 연접한 공급과잉 지자체간 상호협의를 통해 공급과잉 지자체의 개인택시 희망자에게 우선해 면허한 후 잔여분을 증차하도록 정했다.

도 관계자는 “총량 산출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변수가 실차율과 가동률을 많이 손질해 총량 산출시 재량적 비율이 대폭 축소돼 택시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증차 요인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총량제가 실시되면 지역의 인구, 택시 이용률, 운행률에 따라 택시공급량이 적정수준을 유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차 택시총량제 실시와 함께 택시의 공급과잉을 예방하기 위해 택시업체별, 지역별 서비스지수를 측정해 시·군별 택시 총량제 산정과 배분에 참고토록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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