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하반기 사업용 화물차 감소를 위해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차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49억원에 달하는 123대의 도내 사업용 화물차를 줄이기로 했다.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운수사업 09년 공급기준 고시에서 신규 공급이나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화물차로 현재 감차대상차량이 양도, 상속, 대폐차 등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차량이 해당된다.
감차신청을 원하는 차주에게는 감정평가 절차를 거친 뒤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이 보상된다.
차량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며 폐업지원금은 개인 차주별로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감정·평가해 지급하되, 국토부가 산정·제시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은 해당 시·군 화물담당부서에서 받고 있으며, 경기도 항만물류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경기도 항만물류과(☎031-249-4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