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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안정 도모 사업용 화물차 감차 추진

道, 123대 대상 9월 30일까지 실시

경기도가 하반기 사업용 화물차 감소를 위해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차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49억원에 달하는 123대의 도내 사업용 화물차를 줄이기로 했다.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운수사업 09년 공급기준 고시에서 신규 공급이나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화물차로 현재 감차대상차량이 양도, 상속, 대폐차 등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차량이 해당된다.

감차신청을 원하는 차주에게는 감정평가 절차를 거친 뒤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이 보상된다.

차량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며 폐업지원금은 개인 차주별로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감정·평가해 지급하되, 국토부가 산정·제시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은 해당 시·군 화물담당부서에서 받고 있으며, 경기도 항만물류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경기도 항만물류과(☎031-249-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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