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청장 이훈국)는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7일 제정·공포된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의 이행과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친환경상품은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유해물질 저감, 인체 안전, 절전, 절수, 재활용, 저소음 등 환경성을 고려한 한국산업규격(KS)도 만족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해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친환경상품으로는 환경마크 인증상품 5,774개 상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상품 204개 상품이 있다.
구 본청, 출장소,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및 구 산하사업소 등의 공공기관은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각종 물품구매, 용역발주, 건설공사 계약 시 환경마크 인증제품,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등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의 시행을 통해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서구가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