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양시 만안구 상록지구 재개발 사업 조합장 측과 일부 대의원들간 마찰(본보 지난4일 16면)과 관련 조합장 측이 공식 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조합장 측은 10일 본보에 전달한 ‘조합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대의원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입구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안건통과를 밀실에서 진행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으나 당시에는 일부의 극렬한 반대로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일부에서 주장한 서면 결의서도 “도정법과 정관에 따라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할 경우 본인의 의사를 서면 결의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조합장 측과 정비업체에서 조합비를 과다지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합비 등 자금부분과 정비업체는 전혀 무관하며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의결해준 항목에 맞게 집행하고 감사를 받고 있으므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 측에 문제를 제기했던 일부 대의원들은 서면 결의에 대해서는 총회 공고를 한 후 서면결의를 받는 것은 유효하다고 보지만 총회 공고도 하지 않고 일부 대의원과 일부 이사들에 서면 결의 강요는 적법하지 않다고 말하고 이는 일반 조합원들에 대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일 조합사무실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는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들의 반발에도 불구, 건축설계 입찰방법 및 입찰일정 심의의 건과 기타 협력업체 선정의 건 등 모두 6건의 안이 일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