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111개 골프장에서 잔디쓰레기를 거름으로 재활용, 연간 15억여원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는 정부가 그동안 산업폐기물로 분류, 폐기물시설로 처리해야 했던 골프장 잔디쓰레기를 풋거름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토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7일 개정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18홀 골프장을 기준으로 연간 약 700만~1천500만원, 도내 111개 골프장 전체적으로 연간 15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전국 골프장의 경비절감 규모는 연간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시와 여주군은 도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지역 내 골프장의 국공유지 대부료율을 기존 6%(개별공시지가 기준)에서 5%로 1%포인트 내려, 전국 다른 지역의 대부료율과 통일시켰다.
국공유지 대부요율은 시장·군수가 ‘5% 이상’으로 자율 결정하도록 돼 있다.
도 관계자는 “전국 골프장에 이같은 환경부의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알리고, 앞으로는 골프장에서 깍은 잔디를 퇴비나 잡초방지용 재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골프장 업계의 의견을 지난해부터 수차례 환경부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라고 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