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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참여공무원 중징계 노조 반발

민공노 도본부 “민주주의 침해 강력 저항 할것”
道, “행안부 지침시달했을뿐… 재량권 벗어나”

경기도가 지난달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12명에 대해 중징계 지침을 내려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 날 참석자에 대해 31일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는 내용의 지침을 10개 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참여공무원은 하남과 화성 각 2명, 광명·부천·시흥·수원·오산·평택·포천·안양 각 1명씩 등이며, 이 중 화성시 소속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 윤순석 경기본부장과 하남시 소속 민공노 임해숙 부위원장은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공노 경기본부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열린 시국대회에 참석한 것과 표현의 자유보장을 주장한 신문광고 등을 문제 삼아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교원·공무원노조 탄압저지, 민주회복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행안부의 지침을 그대로 시달했을 뿐”이라며 “이들에 대한 징계는 도의 재량권이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민공노 경기본부 등은 13일 오전 11시 도청 앞에서 ‘공무원 표현의 자유 보장과 대규모 징계방침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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