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독자투고] 정부·국민이 간도 되찾기 나서야

박은미 <인터넷 독자>

약 3주 후인 9월 4일은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간도를 빼앗긴지 100년째 되는 날이다.

100년은 국제법의 관례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후 시한이다.

그 시한이 지나면 우리는 간도를 돌려달라는 합법적인 주장조차 제기할 수 없게 된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남만주 철도부설권과 탄광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청에 간도 땅을 넘겼다.

그 후 1909년 9월4일 청·일 간도협약을 통해 조선과 청의 국경을 두만강과 압록강 경계선으로 확정지었다. 결국 을사조약은 일제가 강압적으로 맺은 국제조약이다.

국제법상 강제로 주권을 침탈한 국가가 맺은 조약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효력을 상실해야 마땅하다.

중·일간에는 1941년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합의가 있었고, 한·일간에도 1910년 8월22일과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확인이 있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은 광복 후 혼란기, 한국전쟁, 남북분단의 상황을 거치면서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법 학자들은 간도협약은 국제법의 통념상 틀림없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중국에게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표시한 여러 지도들이 간도와 우리 땅임을 증명하고 있고, 무주지 선점이론에 의해 간도가 우리의 영토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조선이 간도에 대해서 실질적인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들로 인해 간도는 확실한 우리의 땅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도를 되찾아 올 수 있는 명분은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간도에 관심을 가지고 오래전 잃어버린 이 땅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정부, 국민 모두가 나서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