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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상술 소비자 기만

해약방법·연락처 몰라 반품 어려움
피해시 소비자기관 속히 연락 당부

경기도내 각종 상술을 동원해 노인에게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상술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총133건으로, 이 중 홍보나 관광을 빙자한 방문판매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화이용 14건, 신문광고 등 통신판매 8건, 노상판매 6건 등 이다.

K(70대·여·수원)씨는 얼마 전 ‘쌀국수를 무료로 나눠 준다’는 차량방송을 듣고 나갔다가 판매원의 말에 현혹돼 26만원을 주고 홍삼제품을 구입한 후 뒤늦게 해약을 원했지만 방법을 몰라 반품하지 못했다.

J(40대·여·여주)씨는 모친이 마을회관에서 20만원을 주고 홍삼을 구입한 것을 알고 난 후, 제품 값이 비싸고 품질도 믿을 수가 없어 반품을 원했지만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 막막했다.

이같이 고정된 영업점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계약이라 하더라도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만병통치약’이나, ‘공짜선물’, ‘무료공연’등 판매업자의 기만상술에 속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비자기관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판매자가 소비자를 기만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방문판매법 위반이다. 문의는 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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