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이달부터 12개 민원사무에 대해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이 인· 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에 앞서 약식으로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해,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사업 수행상 안전성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이다.
시가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무는 위생, 도시계획, 건축, 교통행정 등 4개부서가 소관 하는 처리기간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들로, (개인, 가족, 법인묘지) 설치 및 변경신고.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등 12개 민원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안정감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며, “민원인들의 반응도에 따라 대상 사무를 확대해나갈 계획”임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