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상수원유역을 중심으로 수질오염업소 특별단속 중 200개소를 적발, 고발과 함께 행정조치 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6월 26일부터 한 달간 장마철을 맞아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상수원수질 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 및 민간환경감시단 등 총 336명(연인원 3천764명)을 투입해 단속했다.
이에 따라 상수원 주변지역 폐수다량 배출업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등 2천828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200개소(7.1%)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배출허용기준초과 45개소, 비정상가동 13개소, 무허가(미신고) 67개소, 기타 48개소 등이다.
도는 적발된 업소 가운데 상습·고의적인 환경사범 103건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하고 위반 사안에 따라 조업정지·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주요 유형으로는 사업장에 폐기물을 부적정 보관한 사례가 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채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례가 41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및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각 40건 등으로 나타났다.
도관계자는 “특별점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신고가 중요한 만큼 오염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